앞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의 주식 투자상담도 서면이나 전화녹취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2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정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증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자문·일임 계약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동안 회사별로 대행인의 업무범위와 관리체계등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 등은 대행인의 투자권유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대행인이 주식 투자상담이나 종목추천을 할 때 서면, 전화녹취,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 대행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에 단순 고객 유치인지 종목 상담까지 포함하는지 등의 위탁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행인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보수기준을 설정해,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저조할 경우 보수를 차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독원과 협회는 표준 투자권유대행기준을 4월 중에 시행하고, 대행인 관리·감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