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취득세율 50%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이에따라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발표 직후부터 소급해 감면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성걸 기획재정부 차관등과 함께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재정 전반에 관해 협의를 갖고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보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국회는 이에 따라 이날 취득세율 인하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해 14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시켰다.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후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취득세 인하는 201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인수키로 했다.정부는 2012년 일반회계에다 공공자금관리에 갚아야할 원금및 이자를 반영키로 했다.지난 10일 한나라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또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TF’를 구성하여 지방재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진행상황을 2011년 9월말 이전에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여러가지 부당한 문제 있었지만 정부의 요청이 강력했고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수용하지만 세율인하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분영하게 하고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 의미가 있다”며 “9월말까지 논의사항을 보고하기로 한 것을 봤을 때 구조적 개혁을 위한 논의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