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식품의 '꼬지오뎅' 등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재포장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 경과 어묵과 무표시 참기름 등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장모씨(남, 47)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양식품의 장씨는 무신고 영업을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으로 제품을 재포장했다. 해당상품은 '꼬지오뎅', '짬뽕해물어묵탕'. 이 제품은 지난해 3월~올해 3월 충북, 경북, 경남, 울산 등지의 호프집 등에 634만원어치 판매됐다.

'좋은푸드'의 김모씨(남, 40)도 신고하지 않고 도시락을 제조·판매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지역 산업체 5곳에 시가 1억원 상당의 도시락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찬류를 조리할 때 사용한 중국산 무표시 참기름 15kg은 현장에서 압류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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