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청회, 중요민속문화재 대상

국가지정 문화재 중 하나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에 대한 보존ㆍ관리 기준이 조만간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12일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오는 14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통가옥 보존ㆍ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수정 박사와 문화재위원인 경북대 정명섭 교수가 각각 '전통가옥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전통가옥 보존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발표하고 이어 다른 관계 전문가와 전통가옥 소유자 및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수렴해 전통가옥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거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항시 거주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존ㆍ관리원칙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4월 현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모두 153개소로, 이 중 일부는 상엿집 등이지만 대부분은 전통가옥에 속한다.

하지만 그 보존ㆍ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지금은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 신청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심의해 결정하는 상태다.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화장실이나 부엌, 그리고 난방시설의 보수, 확충을 희망하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