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4.3%에서 연 3.7%로 내려간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간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자는 116만명이며 이 중 법인사업자가 53만명,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2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올해 1분기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31일까지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