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짓는 단지가 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까닭이다. 투자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매입 결정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1가구 2주택 부담에서 벗어나 일정한 수익을 올리려면 오피스텔이,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붐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됐거나 분양 중인 오피스텔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는 10여곳에 이른다.

대성산업은 서울 영등포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75실과 도시형 생활주택 147가구로 이뤄진 '대성 그랑그루'를 분양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베란다 확장 포함)과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17㎡ 안팎이며 분양가도 1억1000만원대다.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가깝고 영등포역 문래역 등 지하철 역세권이다.

동아건설은 서울 문배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83가구와 오피스텔 100실을 선보인다. 지하철 4 ·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가깝다. 한미파슨스도 경기도 부천 심곡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49가구와 오피스텔 126실 분양에 나선다.

◆용적률 혜택이 배경

건설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짓는 이유는 용도용적제와 관련이 깊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최고 용적률은 600%이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넣어 공동주택 비율이 감소하면 800%까지 높아진다. 이로 인해 사업 주체들은 저층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넣고 중고층엔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어 용적률을 높이고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짓는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인 · 허가가 까다롭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으면 주차장(상업지역 내 전용면적 120㎡당 1대)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다.

◆오피스텔이 비교 우위

건설사들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소형 주거용'이라는 투자상품에 맞춰 내부구조와 면적을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처럼 주택이다. 기존 1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자는 주택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는 40㎡ 이하 100%,60㎡ 이하 50% 각각 감면된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수도권 내 3가구 이상,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이다. 분양을 받아도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재당첨 등의 규제도 없다. 취득세(4.6%)를 내야 하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대원 한미파슨스 마케팅팀 과장은 "1가구 2주택 부담 탓에 투자자들이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