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100억 탈세' 해운사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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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 2부에 배당…조만간 소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국세청이 고발한 C상선 회장 K씨 고발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어제(11일) 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K씨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하고 C상선도 외국법인으로 위장 등록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선박 임대업과 해운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스위스나 홍콩,버뮤다,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여러 계좌로 관리해온 정황자료를 넘겨 받아 탈세 의도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K씨를 입국시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K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송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운업으로 자수성가해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리는 K씨는 현재도 160여척의 배를 보유하고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K씨는 국세청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K씨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하고 C상선도 외국법인으로 위장 등록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선박 임대업과 해운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스위스나 홍콩,버뮤다,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여러 계좌로 관리해온 정황자료를 넘겨 받아 탈세 의도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K씨를 입국시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K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송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운업으로 자수성가해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리는 K씨는 현재도 160여척의 배를 보유하고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K씨는 국세청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