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페이스북의 공동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소송에 바람잘 날이 없다.지난 11일 페이스북 창립과 관련된 추가 배상 요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바로 새로운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13일 외신들에 따르면 폴 세글리아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의 지분 50%를 양도해달라는 수정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그는 이미 저커버그를 상대로 뉴욕주 버팔로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세글리아는 “나의 시간,아이디어,노하우 등 노력들은 페이스북이 성공하는 데 공헌했다”며 “2003년 저커버그와 맺은 웹사이트 개발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계약에 따라 페이스북 지분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초기 지분 50%에 더해 2004년부터 사이트 개발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에 1%씩 추가로 받기로 한 계약에 따라 총 84%의 지분을 받아야한다고 했던 작년 6월 주장에서는 한 발 물러났다.

세글리아는 새로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페이스북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커버그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세글리아의 컴퓨터 코드 개발 프로젝트인 스트리트팩스에 저커버그를 고용한 뒤 그에게 1000달러를 지불했고,그가 페이스북을 창립할 때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컴퓨터 코드를 사용키로 했다는 주장이다.페이스북 측은 “이는 사기죄로 법정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 성공 이후 저커버그에 추가 배상을 요구한 타일러,캐머런 윙클보스 형제와의 법정 분쟁에서 샌프란시스코항소법원은 저커버그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2008년 2000만달러와 페이스북 지분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수년을 끌어온 소송을 종결짓기로 합의했을 때 윙클보스 형제는 이에 대해 충분한 관련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추가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