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올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만352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말까지 115개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을 본격화,총 1만352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10개 혁신도시에 들어설 공동주택 9만7618가구의 13.9% 수준으로 약 3만8000명이 거주할 수 있다.

공급주체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5648가구,각 지방공사 2903가구,민간 건설사 4977가구 등이다.LH는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지방공사 중에선 부산도시공사가 부산대연혁신도시에 2304가구,전북개발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500가구를 각각 분양한다.민간에선 대우건설이 울산혁신도시에 2061가구,부영이 강원혁신도시에 930가구,경남혁신도시에 1986가구를 짓는다.

혁신도시별로는 경남이 2728가구로 가장 많으며 부산 2304가구,울산 2061가구,강원 2040가구,전북 1237가구,충북 1074가구 등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은 곳에선 많이 분양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분양 물량이 적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공간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LH는 물론 지방공사와 민간 건설사의 분양을 최대한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LH는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데다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서도 선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이전 공공기관이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 중 팔리지 않은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토록 해 LH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매각이 힘들어 LH가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던 2조4000억원의 부지 가운데 농지가 포함된 1조4000억원을 농어촌공사가 인수하고 나머지는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줄 계획이어서 이들 공사는 유동성만 동원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기관이 되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공사 등을 매입가능한 기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13일 정창수 제1차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부단체장 및 추진단장 회의’를 열고 이전계획과 건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전 직원들에 대한 지방이전수당·이사비용 지급,이직 배우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직접적인 경제지원책의 이행상황도 체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로 청사를 짓는 100개 공공기관 중 △78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했으며 △90개 기관이 청사를 설계중이다.또 작년 9개 기관이 신청사를 착공했으며 올들어선 이달 중 우정사업정보센터(광주·전남혁신도시),5월 중 한국도로공사(경북혁신도시)가 각각 새 청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