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웹하드 업체 운영자 3명과 헤비업로더 1명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회원 1000만명인 웹하드업체 B사 대표 A(41)씨는 업로더들로 하여금 86만1270건의 불법 영화 자료 등을 업로드해 공유토록 해 2009년8월부터 작년 6월까지 16억6277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회원 43만명의 D사이트 운영자 C(34)씨는 620만여건의 불법 영화자료 공유를 통해 17억7938만원을,회원 40만명인 F사이트 운영자 E씨(32)는 5만4000여건으로 3738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헤비업로더 G(38·동영상 편집업)씨는 B사이트에 영화와 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등을 불법 업로드해 48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G씨 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업로더 32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