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 누명 벗어…法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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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표절시비에 휘말렸던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가 누명을 벗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길 판사는 와이낫 리더 등 4명이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와이낫 측은 지난해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도훈, 이상호의 손을 들어준 것.
‘외톨이야’의 공동작곡가 김도훈과 이상호 측은 “’외톨이야’가 표절시비에 휘말려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 판결로 홀가분해 졌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표절시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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