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출산율 제고 고용정책 때문에 여성고용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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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정부가 추진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여성고용 기피를 유발한 우려가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기업 275개사를 상대로 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기업 반응’ 조사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이 기업에 큰 부담이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0.2%였다.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32.9%였으며 부담이 작다는 6.9%에 그쳤다.
출산율 제고 고용정책의 활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활용가능성이 ‘낮다’(39.6%)는 견해가 ‘높다’(25.6%)보다 14%포인트 높았다.정책의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여성고용 기피’(39.8%)와 ‘인건비 증가’(35.8%)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경총 측은 “전체 근로자 85%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이 무리하게 시행되면 고용부담 증가로 인해 여성고용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3일→5일) 및 유급화(3일)에 대해서는 기업의 33.0%가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고 ‘연차 미사용으로 금전보상 증가’(28.3%)를 걱정하는 기업도 많았다.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대기업(17.9%)보다 중소기업(41.9%)에서 더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예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기업 운영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 답한 기업은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다.기업 규모별로는 차이를 보여 대기업의 68.6%가 단축청구권이 더 부담된다고 답했지만 중소기업은 12.9%에 불과했다.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기업의 47.5%는 비용상의 부담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총은 관계자는 “대기업이 전일제 근로문화의 오랜 관행 및 단시간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인력난으로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기업 275개사를 상대로 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기업 반응’ 조사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이 기업에 큰 부담이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0.2%였다.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32.9%였으며 부담이 작다는 6.9%에 그쳤다.
출산율 제고 고용정책의 활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활용가능성이 ‘낮다’(39.6%)는 견해가 ‘높다’(25.6%)보다 14%포인트 높았다.정책의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여성고용 기피’(39.8%)와 ‘인건비 증가’(35.8%)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경총 측은 “전체 근로자 85%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이 무리하게 시행되면 고용부담 증가로 인해 여성고용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3일→5일) 및 유급화(3일)에 대해서는 기업의 33.0%가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고 ‘연차 미사용으로 금전보상 증가’(28.3%)를 걱정하는 기업도 많았다.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대기업(17.9%)보다 중소기업(41.9%)에서 더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예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기업 운영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 답한 기업은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다.기업 규모별로는 차이를 보여 대기업의 68.6%가 단축청구권이 더 부담된다고 답했지만 중소기업은 12.9%에 불과했다.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기업의 47.5%는 비용상의 부담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총은 관계자는 “대기업이 전일제 근로문화의 오랜 관행 및 단시간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인력난으로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