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받던 노조 간부들 "생산라인 복귀하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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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현대차, 타임오프로 233명 지원 중단
노조 집행부 '대혼란'…현장 노조원은 '무덤덤'
노조 집행부 '대혼란'…현장 노조원은 '무덤덤'
"노조활동하면서 연장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는데,이제 생산현장으로 되돌아가려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한 노조 대의원(47)은 "얼마 전만 해도 대의원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고 눈치보던 회사 측이 '일 안하면 무급'이라며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니 세상이 뒤바뀐 느낌"이라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대의원 회의실 내 시외전화와 인터넷 통신도 끊기는 등 노조 역사상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노조활동을 오래한 대의원들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개정 노조법에 따라 현대차에 적용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에 노조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0년 이상 강성 줄파업을 벌이면서 확보한 '노동권력'이 송두리째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금까지 준 전임자 처우를 받아온 447명의 대의원들에 대해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가능하며,대의원회의실 제공도 불가"라는 통보를 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그동안 사내 복지와 안전,생산 등 모든 부문에 개입하면서 생산라인을 멈추는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휘둘러왔기에 회사의 이 같은 강경조치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타임오프 적용은 노조 전임자 233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었다.
회사 측은 '법적으로 정해진 24명 유급 전임자 명단을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달 초 4월분 임금을 233명 전원에게 줄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하는 등 개정 노조법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 6명과 아산 · 전주공장의 5명 위원장,노조 사무실 등에 지원된 차량 17대(승용차 11대,승합차 6대) 반납 요구가 대표적 조치다.
또 노조 위원장에게는 무제한,각 사업부 대표(9명)와 집행 간부(54명)에게는 월 80~100ℓ씩 지원해온 유류비와 1인당 연간 1600만원씩 지원돼온 전국 6개 노조사무실의 보조직원 임금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 지급되는 임금과 차량,유류비,사무실 운영비만 연간 190억원"이라며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합 사무실 제공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법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4만5000여명의 현대차 노조의 공식 전임자 수는 단협상 90명이지만 실제 급여가 나가는 전임자는 상급단체 파견과 각 사업부 대표,교육위원 등 임시상근자들을 포함해 233명에 이른다. 조합원 193명당 전임자 수는 1명으로,일본 미국 등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많다. 이들은 주말 특근과 주중 잔업을 하지 않아도 연간 8000여만원의 급여를 받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다른 회사 측 관계자는 "민노총 산하 최강성 노조에 이렇게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자칫 극한 노사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타임오프를 어겼다가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개정노조법의 잣대로만 압박한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응징하겠다"고 맞선다. 현장의 강성파 일부는 파업으로 맞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 정서는 정반대로 평온하기만 하다. "우린 타임오프에 관심 없어요.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고 회사와 싸울 궁리만 하면서 봉급을 챙기는 노동귀족들이 사라지는데 왜 반대합니까. "(50대 반장 조합원 김모씨) 현대차 노조 게시판에도 이런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가 여지없이 분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타임오프 저지를 위한 노조의 파업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역대 최저인 38%로 부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노조가 14일 확대운영위에서 타임오프에 대항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노조가 파업을 선택할 경우 이경훈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이어온 무분규가 올해로 단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한 노조 대의원(47)은 "얼마 전만 해도 대의원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고 눈치보던 회사 측이 '일 안하면 무급'이라며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니 세상이 뒤바뀐 느낌"이라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대의원 회의실 내 시외전화와 인터넷 통신도 끊기는 등 노조 역사상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노조활동을 오래한 대의원들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개정 노조법에 따라 현대차에 적용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에 노조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0년 이상 강성 줄파업을 벌이면서 확보한 '노동권력'이 송두리째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금까지 준 전임자 처우를 받아온 447명의 대의원들에 대해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가능하며,대의원회의실 제공도 불가"라는 통보를 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그동안 사내 복지와 안전,생산 등 모든 부문에 개입하면서 생산라인을 멈추는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휘둘러왔기에 회사의 이 같은 강경조치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타임오프 적용은 노조 전임자 233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었다.
회사 측은 '법적으로 정해진 24명 유급 전임자 명단을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달 초 4월분 임금을 233명 전원에게 줄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하는 등 개정 노조법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 6명과 아산 · 전주공장의 5명 위원장,노조 사무실 등에 지원된 차량 17대(승용차 11대,승합차 6대) 반납 요구가 대표적 조치다.
또 노조 위원장에게는 무제한,각 사업부 대표(9명)와 집행 간부(54명)에게는 월 80~100ℓ씩 지원해온 유류비와 1인당 연간 1600만원씩 지원돼온 전국 6개 노조사무실의 보조직원 임금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 지급되는 임금과 차량,유류비,사무실 운영비만 연간 190억원"이라며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합 사무실 제공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법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4만5000여명의 현대차 노조의 공식 전임자 수는 단협상 90명이지만 실제 급여가 나가는 전임자는 상급단체 파견과 각 사업부 대표,교육위원 등 임시상근자들을 포함해 233명에 이른다. 조합원 193명당 전임자 수는 1명으로,일본 미국 등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많다. 이들은 주말 특근과 주중 잔업을 하지 않아도 연간 8000여만원의 급여를 받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다른 회사 측 관계자는 "민노총 산하 최강성 노조에 이렇게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자칫 극한 노사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타임오프를 어겼다가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개정노조법의 잣대로만 압박한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응징하겠다"고 맞선다. 현장의 강성파 일부는 파업으로 맞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 정서는 정반대로 평온하기만 하다. "우린 타임오프에 관심 없어요.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고 회사와 싸울 궁리만 하면서 봉급을 챙기는 노동귀족들이 사라지는데 왜 반대합니까. "(50대 반장 조합원 김모씨) 현대차 노조 게시판에도 이런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가 여지없이 분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타임오프 저지를 위한 노조의 파업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역대 최저인 38%로 부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노조가 14일 확대운영위에서 타임오프에 대항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노조가 파업을 선택할 경우 이경훈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이어온 무분규가 올해로 단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