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개정 여신 표준약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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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인지세도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내면 돼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부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개정 약관이 적용되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고객이 3억 원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등록세 72만 원,법무사수수료 44만4000 원 등 약 225만2000 원을 부담했지만,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인지세는 기존 15만 원에서 7만5000 원으로 낮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에 개정 약관의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부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개정 약관이 적용되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고객이 3억 원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등록세 72만 원,법무사수수료 44만4000 원 등 약 225만2000 원을 부담했지만,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인지세는 기존 15만 원에서 7만5000 원으로 낮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에 개정 약관의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