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계약 때 공무원 청렴 서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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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통과…위반시 계약 취소
앞으로 국가 공무원이나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직원은 공사나 물자,용역 등을 발주할 때 계약서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엔 하도급대금을 직접 준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여야 합의인 만큼 20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와 28~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서약제도는 그동안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조달청 등 일부 부처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반시 제재 조치가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고승덕 · 배은희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0년 부패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78개 조사대상 국가 중 39위로 경쟁국인 싱가포르(3위),홍콩(12위),일본(17위) 등보다 훨씬 낮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법률 근거가 없어 그동안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입찰을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알려주는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은 취소된다. 다만 공사가 완공 단계이거나 부정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하려면 하도급자에 대금을 직접 주겠다고 동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조달계약시 분쟁을 처리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여야 합의인 만큼 20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와 28~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서약제도는 그동안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조달청 등 일부 부처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반시 제재 조치가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고승덕 · 배은희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0년 부패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78개 조사대상 국가 중 39위로 경쟁국인 싱가포르(3위),홍콩(12위),일본(17위) 등보다 훨씬 낮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법률 근거가 없어 그동안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입찰을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알려주는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은 취소된다. 다만 공사가 완공 단계이거나 부정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하려면 하도급자에 대금을 직접 주겠다고 동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조달계약시 분쟁을 처리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