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때 근저당 설정비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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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지세도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내면 돼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일 공정위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