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3일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협은 이날 오전 각 영업점에 '고객 피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농협 관계자는 다만 "각 영업점에서 사례를 접수해 중앙회로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현재까지 전체적인 피해 규모나 접수 건수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특수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농협 방침의 큰 방향은 피해신고를 받아 진위를 파악한 후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피해가 입증되면 원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집 중도금을 못 냈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피해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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