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3일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 제한 1년과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리고,전 대표이사와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이었던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원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했고,담당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에 1년 직무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 밖에 지분법평가손실 및 단기대여금을 허위 계상한 소예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감사인 지정 2년,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와 함께 업무집행 지시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버츄얼솔루션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