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정 건설단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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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정부 위탁업무를 맡아왔던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가 건설산업법상 법정 건설단체로 태어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최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 설립 발기위원회’를 열고 본회 및 시도회 임원 등 승계안,창립총회 개최안 등을 논의하고 건설단체로의 전환에 나섰다.지난 13일 열린 발기위원회에서는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순만 회장을 위원장으로,황현ㆍ김병문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협회는 오는 6월 중 창립총회를 열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정 협회 설립등기를 마칠 예정이다.9월에는 시도회 임원들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다른 전문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협회설립 동의서를 모아 현재까지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이 넘는 약 5000여개의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지난 2003년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된 이후 법정 협회 설립을 추진해왔다.하지만 ‘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 전체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까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의한 협회 자격으로 시공능력평가ㆍ공시,건설업자 실태조사 등 위탁업부를 수행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ㆍ설비건설협회 등 다른 단체와 똑같이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건산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설립됐다는 이유로 ‘건설인의 날’ 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하고,건설단체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도 가입하지 못했다”며 “이들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연대가 원활치않아서 대외적 공신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최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 설립 발기위원회’를 열고 본회 및 시도회 임원 등 승계안,창립총회 개최안 등을 논의하고 건설단체로의 전환에 나섰다.지난 13일 열린 발기위원회에서는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순만 회장을 위원장으로,황현ㆍ김병문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협회는 오는 6월 중 창립총회를 열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정 협회 설립등기를 마칠 예정이다.9월에는 시도회 임원들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다른 전문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협회설립 동의서를 모아 현재까지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이 넘는 약 5000여개의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지난 2003년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된 이후 법정 협회 설립을 추진해왔다.하지만 ‘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 전체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까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의한 협회 자격으로 시공능력평가ㆍ공시,건설업자 실태조사 등 위탁업부를 수행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ㆍ설비건설협회 등 다른 단체와 똑같이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건산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설립됐다는 이유로 ‘건설인의 날’ 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하고,건설단체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도 가입하지 못했다”며 “이들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연대가 원활치않아서 대외적 공신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