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14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48)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이 구청장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 추재협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등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