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사망하면 재직기간 짧아도 유족연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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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구제역 방역이나 화재 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본인 사망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26%를,20년 이상 재직자는 32.25%를 유족연금으로 준다.지금은 유족보상금 외에 20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금만 일시로 받고,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연금의 7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또 공무 중 다치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후에 재발하거나 악화되더라도 요양을 할 수 있다.지금은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이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지급하는 것이 전부여서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 중에 실무 공무원 9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다치면서 보상 수준이 민간 근로자나 군인보다 크게 낮은 점이 문제로 제기돼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다만 부상자는 개정안이 적용되겠지만 사망자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와관련,“공무 중에 목숨을 잃거나 오랜 기간 요양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본인 사망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26%를,20년 이상 재직자는 32.25%를 유족연금으로 준다.지금은 유족보상금 외에 20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금만 일시로 받고,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연금의 7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또 공무 중 다치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후에 재발하거나 악화되더라도 요양을 할 수 있다.지금은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이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지급하는 것이 전부여서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 중에 실무 공무원 9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다치면서 보상 수준이 민간 근로자나 군인보다 크게 낮은 점이 문제로 제기돼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다만 부상자는 개정안이 적용되겠지만 사망자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와관련,“공무 중에 목숨을 잃거나 오랜 기간 요양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