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등산에서 만난 동호회 회원과 몸싸움 끝에 칼에 찔리도록 해 숨지게 한 국영 기업체 임직원이 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M씨(40)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1년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등산동호회의 회원들과 같이 불암산 산행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다 피해자 N씨(35)와 둘만 남게 됐다.M씨는 인근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N씨가 나이도 어린데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같이 밖으로 나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했다.이 와중에 N씨는 칼날 길이 약 7㎝,전체 길이 약 15.5㎝의 잭나이프에 목을 찔린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M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N씨가 오른손에 잭나이프를 꺼내들어 자신은 왼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오른손으로는 칼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이후 오른팔꿈치로 N씨의 몸을 벽쪽으로 밀어붙이며 실랑이를 하였는데,그 과정에서 서로의 발이 엉켜 둘이 같이 넘어지게 되고 이 때 N씨의 좌측 목 부위가 자신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 같다는 것.정작 어떠한 경위로 N씨의 좌측 목 부위가 칼에 찔리게 되었고 다시 뽑히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일이고 M씨로서도 당시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격앙돼 있어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 중 일부 일치하지 않는 듯한 부분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거나 표현상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M씨의 등산가방 안에는 먹다 남은 포도가 들어 있는 투명 사각용기 등이 들어 있었을 뿐 칼은 들어 있지 않았고,불암산 산행 당시 등산동호회원 중 누구도 칼을 꺼낸 적이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살인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