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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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모씨 등 서울 이촌동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주민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울 이촌동 434번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주대책기준일 공고가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에서 2007년8월 ‘통합개발 등에 관한 기본구상안’이 발표된 이후 구역 내 토지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 충분히 예상돼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의 매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이 현저했다는 것.또 “이주대책기준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해도 향후 해당 사업시행자가 제시할 구체적인 이주대책기준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예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도 하자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서울시의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았고 이주대책기준일이 도시개발법이나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기준과 달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모씨 등 서울 이촌동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주민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울 이촌동 434번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주대책기준일 공고가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에서 2007년8월 ‘통합개발 등에 관한 기본구상안’이 발표된 이후 구역 내 토지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 충분히 예상돼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의 매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이 현저했다는 것.또 “이주대책기준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해도 향후 해당 사업시행자가 제시할 구체적인 이주대책기준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예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도 하자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서울시의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았고 이주대책기준일이 도시개발법이나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기준과 달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