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자 신상정보 이웃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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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 최장 10년 공개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이웃에게는 우편으로 범죄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마련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로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성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10년간 등록 · 관리하게 된다. 이 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한 범죄자의 실명,나이,주소,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사진,저지른 범죄행각 등은 모두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10년,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는 5년,벌금형은 2년이다. 다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하려면 성인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리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범죄자의 집주소 번지수와 아파트 호수까지 기재한 우편물을 보내준다.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법무부는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마련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로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성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10년간 등록 · 관리하게 된다. 이 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한 범죄자의 실명,나이,주소,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사진,저지른 범죄행각 등은 모두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10년,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는 5년,벌금형은 2년이다. 다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하려면 성인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리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범죄자의 집주소 번지수와 아파트 호수까지 기재한 우편물을 보내준다.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