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전광식)는 최근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44)에게 “미지급한 글로웍스 주식 400주 매수대금 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2005년 7월 공씨에게 글로웍스 주식회사(종전 상호 벅스 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주식 400주를 1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이에 2007년 11월까지 박 대표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글로웍스 주식회사가 채무전액을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박대표는 대금을 전액 갚지 못했다.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박 대표는 공씨에게 15억여원을,글로웍스 주식회사는 박대표와 연대해 공씨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박 대표는 최근 주가조작 및 황령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2009년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허위정보를 퍼뜨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