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개발 가능한 주요 환승역세권 일대에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위주의 고밀복합형 '역세권 뉴타운'이 도입된다. 도로 구획정리가 잘된 저층 주거지에는 1000~5000㎡ 넓이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4일 기존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추가적인 전면 철거를 중단하고,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를 이처럼 개발하는 내용의 '신(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역세권 뉴타운' 도입

서울시는 역세권 일대를 압축 개발하는 '역세권 뉴타운'을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하철노선 2~3개가 지나는 환승역세권 지역 1~2곳이 시범사업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역세권 뉴타운에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최소 400~50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해 고층 · 고밀 복합형 건물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 사업장들이 대부분 새로 짓는 아파트보다 멸실되는 주택이 많아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있어 고밀복합형 뉴타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각 정비사업에 부분임대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늘려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블록 단위 소규모 재건축도 가능

기존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1000㎡(303평) 이상의 낡은 단독 · 다세대주택을 블록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규모가 5000㎡를 넘어야 재건축 · 재개발사업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또 660㎡ 이하 부지에 적용했던 건축허가 대상을 1000㎡까지 확대,인 ·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하면 3~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7층 이하 중 · 저층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중곡 · 연남 · 방배동 등과 같이 가로망이 잘 갖춰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뉴타운 내 촉진구역도 주민들이 원하면 소규모 정비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재개발 중단…뉴타운은 지속 추진

서울시는 역세권 뉴타운과 소규모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일반 재개발 사업 추진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열풍과 양호한 저층 주거지가 사라지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 주거정비는 1970년대부터 40년간 관행화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선진도시형 정비사업 체계"라며 "전면 철거 후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를 건설했던 정비사업을 보전과 개발이 양립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후보지인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주민이 원할 경우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뉴타운 내 30개 존치지역을 휴먼타운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반면 기존 방식의 뉴타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추가 지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