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14일 거짓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 1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건축자재 수입업체 2곳을 적발했다.또 이런 내용을 알고도 세관 수입신고를 대행해준 관세사 사무장도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수입업체는 관세율이 8%인 물품을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는 물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업자에게 거짓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우리 기업들이 FTA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산지증명서 검증과 FTA 특례 적용물품 수입동향 분석을 강화해불공정 무역사례를 차단키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