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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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NIMBY) 현상 우려
인해 침해 논란 가능성까지
오는 16일부터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19세 이상 성인 대상 범죄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성범죄의 사회적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만 인터넷에 띄웠으나 이제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게 됐다.
공개 정보에는 이름과 사진, 신체정보는 물론 거주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가 포함, 성범죄자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을 보인다.
법무부는 3500여 명의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등록 대상에 추가되고 이 중 30% 정도인 1000여 명이 우편 고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뒀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제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성충동 약물 치료제와 함께 신상공개제를 성범죄 억제의 강력한 도구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신상공개 시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성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인척이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에 따라 제도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가 특례법을 만들 때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보다는 사회적 안전에 입법 정책의 무게를 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한 만큼 일단 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인해 침해 논란 가능성까지
오는 16일부터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19세 이상 성인 대상 범죄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성범죄의 사회적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만 인터넷에 띄웠으나 이제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게 됐다.
공개 정보에는 이름과 사진, 신체정보는 물론 거주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가 포함, 성범죄자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을 보인다.
법무부는 3500여 명의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등록 대상에 추가되고 이 중 30% 정도인 1000여 명이 우편 고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뒀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제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성충동 약물 치료제와 함께 신상공개제를 성범죄 억제의 강력한 도구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신상공개 시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성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인척이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에 따라 제도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가 특례법을 만들 때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보다는 사회적 안전에 입법 정책의 무게를 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한 만큼 일단 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