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도쿄도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실상 수입 중단 효력이 있는 조치다.

식약청은 먼저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도와 현에서 생산 · 제조한 식품에 대해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해당 지역은 도쿄도와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등이다. 이미 일부 채소류 수입을 중단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5개현에서 생산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정부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