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산림자원보호구역 등에서 산나물ㆍ산 약초 불법 채취를 18일부터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봄을 맞아 자연산 임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약초 등의 불법 채취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전북도는 특히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산나물과 산약초를 비롯해 약용수종인 산청 목, 허깨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집단으로 캐가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지역은 남원, 무주, 장수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보호구역 1만 7천여ha와 14개 시군 2만 6천여ha의 산림보호구역 등 총 4만 3천900여ha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식중독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며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사법경찰관 등 45명을 투입해 불법 채취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