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장성보험을 강제로 해지해 환급금을 받아가거나 최저 생계비(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 환급금을 채권자가 받아가는 일이 금지된다. 또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 역시 제한된다. 예금에 대해서는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은 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의 종류로는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 등 치료를 위해 드는 실비용을 보장하는 실손 보장성 보험금 전액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장성 보험금 중 절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 · 추심명령 등으로 계약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의 보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무자의 보장성보험 계약까지 해지해 채권을 회수해가면 암 등 중병 치료 중인 채무자가 치료비도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고 개정 시행령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도 압류 · 추심명령 대상이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추심하는 사례가 2009년 6만8936건(2조6740억원)에서 2010년 7만6741건(4조6534억원)으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압류금지 범위를 이번 시행령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