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상표출원 급증…총 11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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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올레’ 또는 ‘올레길’에 대한 상표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레길'은 제주도에서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해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다. 제주의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하는 말로 최근 제주도에서 21개의 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상품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둘레길이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레’ 또는 ‘올레길’과 결합된 상표의 출원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출원건수는 2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년도에 24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230% 증가한 55건이 출원됐다. 올해 3월까지도 11건이 출원돼 늘어나는 추세다.
총 출원건수 110건 중 법인의 출원건수는 37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제주도 소재 법인의 출원은 18건으로 16%를, 제주도 외의 법인의 출원은 19건으로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자연인(개인)의 출원건수는 73건으로 전체 66%였다. 제주도 소재 자연인(개인)의 출원은 27건으로 25%를, 제주 이외 자연인(개인)의 출원은 46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주 이외에서의 출원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 또는 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과일, 채소, 육류’ 등의 상품은 36건으로 33%였다.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은 26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었고 ‘화장품’ 및 ‘관광안내업’ 등은 각각 6건씩으로 각 5%를, 기타는 36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레’ 또는 ‘올레길’과 결합된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친환경과 도보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각종 매체에 자주 소개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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