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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진 질병 알리지 않아도… 대법 "보험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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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을 받지 않은 질병에 대해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았다가 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갑상샘암 환자 오모씨(46)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오씨는 H보험사 암보험에 가입할 당시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갑상샘결절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지 않았고 △갑상샘결절 진단 후 2년 동안 건강상 장애가 없었으며 △진단 후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들며 "오씨가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샘결절 진단을 알리지 않은 일을 고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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