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강유람선 선착장에서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지구를 위한 일주일' 캠페인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시민들이 자발적인 녹색실천을 통해 모은 에너지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 기념 언플러그드 콘서트에 기부된다.
땅을 팔기 위해 아버지, 조부모, 증조부 등 고인 4명의 묘를 파내고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며 유골 1구를 태워 손괴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를 도운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께 정선군의 한 임야에 있는 조상의 분묘 4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유골 1구를 B씨와 함께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가 토지 판매를 위한 조상 묘의 발굴에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57·사업연수원 30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다가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으로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친 그는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주말인 이날 당직판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됐다.차 부장판사를 언론에 알린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씨의 구속적부심 등이 있다. 차 부장판사는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이었다.같은해 7월에는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 내 성비위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헌정 사상 최초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이 이뤄지는 탓에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18일은 차 부장판사의 당직일이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판사로 임용됐다.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