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18일 받았다.

이는 검찰의 반발에도 국회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임을 최후 통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검찰과 법무부는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국회의 월권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대검 고위 간부는 "사개특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사실상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에 반발기류가 심하지만 당장 뭐라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