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18일 "일부 금융당국 고위인사들이 올 2월 일부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에 앞서 저축은행 계좌 보유액을 예금자보호 한도까지 축소하거나 계좌를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의 최근 2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공직자인 A씨의 부인은 지난해 J저축은행에 있던 8483만원을 인출한 뒤 계좌를 해지했다. A씨 본인은 2008년부터 1000만원 규모 정기예금을 2년간 예치한 뒤 작년에 원리금을 모두 찾았다.

또 금감원 고위직인 B씨(퇴직)는 모 저축은행에 있던 7699만원을 인출한 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만 다른 저축은행 예금에 들었다. 금감원의 C씨(퇴직)는 2개 저축은행에 각각 5640만원과 4088만원을 예치하다 지난해 감사원의 서민금융 감독실태 감사 이후 3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하 금액으로 나눠 분산 예치했다. 금감원의 D씨도 작년 10월 3개 저축은행에 각각 1150만원,1250만원,2000만원을 나눠 예치하다가 연말에 이 중 2개 저축은행 예금을 인출했다. 이외에도 3명의 금융당국 고위직 인사들이 예금자 보호한도 이하의 예금을 보유하다 작년 이 금액을 일부 혹은 전부 인출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등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사실로 드러나고 영업중단 조치가 계속됐다"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먼저 알고 보유하던 계좌를 해지하거나 분산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전세자금 마련,만기에 따른 예금 인출 등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돈을 찾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들이 이용한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곳은 없었으며 대부분 우량 저축은행으로 꼽히는 곳이었다. 예금인출 시점도 작년 7월 등 영업정지 조치 시점과 먼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김형호/이상은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