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단속은 했지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속칭 `키스방‘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업주와 전단 배포자 등 48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키스방 업주 20명, 전단 배포자 27명, 전단 인쇄업자 1명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그러나 키스방의 여성 종업원은 이번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키스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지는 않아 영업 자체를 규체할 수 없다.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로 키스방 간판과 전단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됐기 때문에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옥외 간판을 설치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청소년 보호법으로 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예는 없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려워 키스방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 키스방을 이용할 개연성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번 단속에서 키스방 업주 20명, 전단 배포자 27명, 전단 인쇄업자 1명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그러나 키스방의 여성 종업원은 이번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키스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지는 않아 영업 자체를 규체할 수 없다.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로 키스방 간판과 전단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됐기 때문에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옥외 간판을 설치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청소년 보호법으로 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예는 없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려워 키스방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 키스방을 이용할 개연성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