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개인정보 이행여부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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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현대캐피탈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고,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장은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금융기관들이 법에 정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해 일정기간 안에 개선토록 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릴 수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kim@hankyung.com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고,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장은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금융기관들이 법에 정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해 일정기간 안에 개선토록 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릴 수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