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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요청하면 결과를 SMS로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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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앞으로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하면 민원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요구시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종전에는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민원처리 결과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게 돼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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