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한생명 임직원 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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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이 부적절한 부동산펀드 투자와 잘못된 보험료율 적용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생명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11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대한생명이 2005년 수원 매산로1가 복합상가 건설 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책임 준공' 조항을 넣지 않아 133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점을 적발했다. 이 사업장은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생명은 또 갱신형 보험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출하면서 신계약비를 포함시켜 계약자들로부터 57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점을 지적받았다. 갱신형 보험에는 신계약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생명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11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대한생명이 2005년 수원 매산로1가 복합상가 건설 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책임 준공' 조항을 넣지 않아 133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점을 적발했다. 이 사업장은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생명은 또 갱신형 보험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출하면서 신계약비를 포함시켜 계약자들로부터 57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점을 지적받았다. 갱신형 보험에는 신계약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