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국내 첫 신선배아 이용 줄기세포 연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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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치료제용…허용 여부 주목
차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냉동 배아가 아닌 신선 배아를 이용해 맞춤형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의 승인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 불임 치료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킨 직후에 얼리지 않은 상태의 신선 배아 일부를 이용해 태어날 아기의 맞춤치료제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생명윤리 문제에 직결되는 연구여서 정부의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연구를 주도하는 이동률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실장은 "'체외 증식된 단일 할구 유래 배아세포를 이용한 착상 전 염색체 검사법의 개발' 연구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실장은 "수정 후 이틀이 지나 4개의 할구로 나뉘는 4세포기 이상의 인간 배아에서 1개의 할구를 떼어내 잠재된 유전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착상 전 유전자검사(PGD)를 시행하고 남은 것을 맞춤 줄기세포 수립 연구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착상 후 남은 수정란을 냉동시킨 냉동 배아에 한해 관련 제공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윤리학자들은 신선 배아는 생명현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 반대가 적잖을 전망이다.
이 실장은 "신선 배아에서 빼낸 할구 유래 배아세포 중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고 남은 것은 폐기 대상인 만큼 신선 배아가 아닌 잔여 배아로 간주해 연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는 "과학 발전 속도가 눈부신데 과거의 윤리적 잣대로 연구를 제한하면 안 된다"며 "냉동 배아는 (연구가) 허용되는데 신선 배아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수정란은 할구가 2개→4개→8개로 계속 분열돼 배반포기(난할기가 끝나고 조직 분화 직전의 상태)를 거쳐 생물체로 탄생되는데 8개 할구 이내에서는 1개의 할구만으로 온전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배아연구 전문위원회 심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이 연구를 주도하는 이동률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실장은 "'체외 증식된 단일 할구 유래 배아세포를 이용한 착상 전 염색체 검사법의 개발' 연구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실장은 "수정 후 이틀이 지나 4개의 할구로 나뉘는 4세포기 이상의 인간 배아에서 1개의 할구를 떼어내 잠재된 유전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착상 전 유전자검사(PGD)를 시행하고 남은 것을 맞춤 줄기세포 수립 연구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착상 후 남은 수정란을 냉동시킨 냉동 배아에 한해 관련 제공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윤리학자들은 신선 배아는 생명현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 반대가 적잖을 전망이다.
이 실장은 "신선 배아에서 빼낸 할구 유래 배아세포 중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고 남은 것은 폐기 대상인 만큼 신선 배아가 아닌 잔여 배아로 간주해 연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는 "과학 발전 속도가 눈부신데 과거의 윤리적 잣대로 연구를 제한하면 안 된다"며 "냉동 배아는 (연구가) 허용되는데 신선 배아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수정란은 할구가 2개→4개→8개로 계속 분열돼 배반포기(난할기가 끝나고 조직 분화 직전의 상태)를 거쳐 생물체로 탄생되는데 8개 할구 이내에서는 1개의 할구만으로 온전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배아연구 전문위원회 심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