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촉진법 부활] 워크아웃 추진 때 기업 입장 적극 반영…원하면 중단할 수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촉법 2013년까지 운용
소액채권단 권리 강화…기업 주도 구조조정 지원
회생률 높아 기업 선호…은행은 충당금 부담 줄어
소액채권단 권리 강화…기업 주도 구조조정 지원
회생률 높아 기업 선호…은행은 충당금 부담 줄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18일 처리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핵심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방식을 '해당 기업 중심'으로 바꾸고,소액 채권단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위기에 몰린 건설사를 비롯한 부실 징후 기업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식을 갖게 되는 셈이다.
◆반대매수 청구 기간 6개월 이내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소액채권단의 자율성과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 채권단협의회에서 제외됐던 5% 미만 소액채권금융회사도 협의회 참여를 원할 경우 허용토록 했다. 워크아웃 반대 채권자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해 소액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것도 눈에 띈다.
법정관리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통합도산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대거 삭제됐다. 채권은행이 법원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의무적으로 사전 제출토록 한 조항과 채권은행의 회생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 점검의무 조항은 중복규제 우려로 삭제됐다. 또 채권은행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추가 대출을 이유로 해당 기업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기업의 경영활동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개정안에서 빠졌다. 소위 위원장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워크아웃 기업 회생률이 법정관리보다 높아 구조조정 방식이 효율성이 높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정상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부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법정관리와 함께 부실 기업 구조조정의 양대축을 이뤄왔다. 회생률이 높아 기업과 채권단 모두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을 앞두고 법무부와 대법원이 연장에 반대하면서 법 개정이 난항을 겪었다. 통합도산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일부 채권자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도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여야 정치권은 세 차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법무부가 지적한 중복 규제 및 위헌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정무위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번 안은 워크아웃 기업의 사업 추진 시 발목을 잡은 자금관리인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에 운영했던 기촉법과 내용면에서 완전히 다른 '버전2'에 해당한다"며 "저축은행PF 사태로 인한 건설사 워크아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 불식 되나
워크아웃은 상거래 채권을 동결하지 않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 등 금융사의 여신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 지급할 어음 등 모든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는 법정관리에 비하면 워크아웃이 기업 회생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보다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대손충당금을 훨씬 적게 쌓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은행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담보 채권은 20%,무담보 채권은 50% 이상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신용으로 대출한 채권 가운데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은 전액을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