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 피해와 관련,50만원 이하는 영업점 차원에서 보상하고 50만원 초과 금액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하기로 했다. 고객이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18일 서울 서대문로 농협중앙회관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전산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 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겠다"며 "전산장애로 발생한 연체 등 신용불량 정보는 타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보상을 적게 해서 농협이 이득을 보는 것은 없다"며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상식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예금 인출이 안 돼 결제대금을 못 내는 등의 피해 사례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아파트 잔금 등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전산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전부 해결을 하도록 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고객의 불편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객이 받아야 할 돈이 입금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영업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농협은 지난 17일까지 920건의 피해 보상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 중 피해 금액을 특정해 보상을 요구한 것은 12건,558만원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2건,163만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으며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일선 영업점장이 고객과 합의해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객 피해 중 주식거래에 관련된 것은 제한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용석 농협 준법지원부장은 "주식 반대매매에 따른 피해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검증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 부장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판결이 나온 게 없다"며 "연구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