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에 지정하는 친수(親水)구역은 10만㎡ 이상으로 지정하되,낙후지역에선 3만㎡ 이상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와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최소 면적을 10만㎡로 하는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발표했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하천 주변에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4일 입법예고 당시 시행령안에선 ‘낙후지역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3만㎡ 이상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종안에선 낙후지역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소규모 친수구역 지정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낙후지역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나 지방공사,지자체 등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 10%를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이때 적정수익은 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가액에서 부과 개시시점의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10%로 산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친수구역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했다.친수구역 사업을 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