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9일 횡령,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해외자원 개발업체 ‘글로웍스’의 박성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20일로 예정됐으나 박 대표 측은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대표가 2009년 몽골 금광 등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의도적으로 회사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또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앞서 글로웍스 측은 “2009년 주가가 많이 올랐으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지는 않았으며, 횡령 혐의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대표가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정 매매한 의혹을 받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김모 대표와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2009년 6월 글로웍스의 BW를 인수한 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신화를 이룬 박 대표는 2007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다른 업체에 매각돼 ‘글로웍스’로 사명이 바뀐 회사 지분을 사들여 2년 뒤 다시 대표직에 올랐다.이후 박 대표는 글로웍스를 자원개발업체로 전환해 몽골 금광개발과 카자흐스탄 국민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