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뒤 두 달 이내의 독촉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향후 사건절차 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이행 완료 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완료 시점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업체들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획서에 정해진 완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공정위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장 60일 동안 독촉하고,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사후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정명령에 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