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막기 위해…법원 '전직 금지' 통상 1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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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 영업기밀 분쟁 판례 분석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전직금지기간)에 대해 법원은 통상 '1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영업비밀 유지계약이나 관리규칙 등을 만들었다 해도 "보안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서 회사측이 패소하는 확률이 최근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9일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빌딩에서 '영업기밀 분쟁의 판례 동향 분석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정책' 세미나를 열고 최근 6년간(2005~2010년) 주요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추세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회사가 전(前)직원을 상대로 낸 주요 전직금지 청구소송 100건 중 법원이 전직금지 기간을 1~2년으로 정한 경우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2~3년은 12건,3~5년은 14건에 불과했다. 또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 △기밀이 특허로 등록되거나 인터넷 등 외부매체에 공개된 경우 △퇴직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도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전 직원의 동종업계 또는 경쟁사 취업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다수였다. 재직시 '퇴직후 2년 이상 이직하지 않겠다'고 약정했어도 법원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직금지기간을 1년 이내로 줄여주는 경우도 최근 여럿 나왔으며,약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의 전직금지를 허용해줄 확률은 0%에 가까웠다고 태평양 측은 전했다.
최근 법원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생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는 "회사와 직원 사이 비밀유지계약이나 비밀관리규칙 등 보안대책을 마련했어도 △구체적인 비밀 표시 △전산상 접근통제 △물리적 접근통제 등 '구체적인 비밀관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 패소 판결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이동전화 임대로밍사업체 A사가 자사의 고객명부를 가지고 경쟁사로 옮긴 직원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고객명부는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비밀번호 설정없이 저장돼 있었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며,직원에게 기밀유지서약서를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회사 GM대우가 승용차 라세티의 도면 및 기술표준을 빼내간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를 이용해 부품을 만든 러시아회사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서 수원지법(2010년)과 서울중앙지법(2011년)은 GM대우의 손을 들어줬다. <<<△내부 규정상 비밀로 분류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는 접근 불가능 △파일 다운로드 전산기록 남음 △노트북 및 촬영장비 관리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GM대우가 구체적인 관리를 한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법무법인 태평양은 19일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빌딩에서 '영업기밀 분쟁의 판례 동향 분석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정책' 세미나를 열고 최근 6년간(2005~2010년) 주요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추세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회사가 전(前)직원을 상대로 낸 주요 전직금지 청구소송 100건 중 법원이 전직금지 기간을 1~2년으로 정한 경우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2~3년은 12건,3~5년은 14건에 불과했다. 또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 △기밀이 특허로 등록되거나 인터넷 등 외부매체에 공개된 경우 △퇴직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도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전 직원의 동종업계 또는 경쟁사 취업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다수였다. 재직시 '퇴직후 2년 이상 이직하지 않겠다'고 약정했어도 법원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직금지기간을 1년 이내로 줄여주는 경우도 최근 여럿 나왔으며,약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의 전직금지를 허용해줄 확률은 0%에 가까웠다고 태평양 측은 전했다.
최근 법원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생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는 "회사와 직원 사이 비밀유지계약이나 비밀관리규칙 등 보안대책을 마련했어도 △구체적인 비밀 표시 △전산상 접근통제 △물리적 접근통제 등 '구체적인 비밀관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 패소 판결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이동전화 임대로밍사업체 A사가 자사의 고객명부를 가지고 경쟁사로 옮긴 직원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고객명부는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비밀번호 설정없이 저장돼 있었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며,직원에게 기밀유지서약서를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회사 GM대우가 승용차 라세티의 도면 및 기술표준을 빼내간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를 이용해 부품을 만든 러시아회사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서 수원지법(2010년)과 서울중앙지법(2011년)은 GM대우의 손을 들어줬다. <<<△내부 규정상 비밀로 분류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는 접근 불가능 △파일 다운로드 전산기록 남음 △노트북 및 촬영장비 관리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GM대우가 구체적인 관리를 한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