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품 수입금지 재확인…美, 대북제재 새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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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정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북한산 상품과 서비스는 미국 수입이 이미 중단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 발표 자료를 통해 "2008년과 2010년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718호,1874호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규정된 수입 금지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상품,서비스,기술 등은 직 · 간접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해 추가된 행정명령 13551호도 유효하다. 지난해 11월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발효된 행정명령 13551호는 기존에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보유,운영 등을 금지한 13466호에 사치품 교역 및 돈세탁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미 발효 중인 미국의 여타 행정명령 및 무기수출법,다른 제재법 등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더 확실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내부적인 체제 정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 발표 자료를 통해 "2008년과 2010년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718호,1874호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규정된 수입 금지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상품,서비스,기술 등은 직 · 간접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해 추가된 행정명령 13551호도 유효하다. 지난해 11월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발효된 행정명령 13551호는 기존에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보유,운영 등을 금지한 13466호에 사치품 교역 및 돈세탁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미 발효 중인 미국의 여타 행정명령 및 무기수출법,다른 제재법 등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더 확실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내부적인 체제 정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