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전혁 의원에 대한 법원의 앙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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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별도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는 무관한 다른 사건에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어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개그맨 노정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한 전교조 행사에서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 · 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개나 짐승, 소는 대상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한마디로 개그맨 노씨의 모욕행위가 인정되지만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피고인의 죄를 덜어줬다는 얘기다.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란 지난해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인터넷에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전교조 가입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려고 하자 전교조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명자료를 공개했고 법원은 결국 조 의원의 공개금지 위반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을 내라고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조 의원의 '전력'을 문제 삼아 전혀 다른 별건의 재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을 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판사의 재량을 넘는 부당한 결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님 재판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요 이중처벌이다. 판사의 재량이 이렇게 남용되어도 좋은지 모르겠다. 법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개그맨 노씨의 모욕행위가 인정되지만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피고인의 죄를 덜어줬다는 얘기다.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란 지난해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인터넷에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전교조 가입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려고 하자 전교조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명자료를 공개했고 법원은 결국 조 의원의 공개금지 위반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을 내라고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조 의원의 '전력'을 문제 삼아 전혀 다른 별건의 재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을 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판사의 재량을 넘는 부당한 결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님 재판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요 이중처벌이다. 판사의 재량이 이렇게 남용되어도 좋은지 모르겠다. 법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