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내년부터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대부업은 등록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상당수 해운대리점업과 해운중개업 등은 일회성 영업을 위해 등록한 뒤 주소지 변경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이런 이유로 일부 해운대리점이 체납한 항만시설사용료 및 예선·도선이용료 징수가 곤란하고, 해운부대업체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 발송하는 등록면허세 고지서도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해운대부업 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왔고 국토해양부는 이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2년마다 등록갱신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다.다만 보유선박이 없는 선박대여업은 대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등록갱신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해운중개업협회나 해운대리점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해운법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내 해운대부업은 해운중개업 765개사,해운대리점업 1219개사,선박대여업 447개사,선박관리업 446개 등 총 2877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